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강원대 총장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생모집 정지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법상 국립대학 로스쿨은 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한다"며 "대학의 장으로서 강원대를 대표하거나 국가 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과한 강원대 총장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한다면 국립대학의 운영과 규율구조 등 질서가 무너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이 중 강원대(정원 40명)와 인하대(50명)의 2012년도 모집 정원을 각각 39명과 48명으로 축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원대는 2008년 로스쿨 인가 신청 당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주지 않았고 인하대는 실무 경력이 있는 교원을 약속만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강원대 총장은 "장학금 지급률을 최대화하겠다고 했을 뿐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확약한 바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