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규제前 땅 잡자" 토지경매 후끈

이달 수도권 낙찰가율 104.2%로 전달비해 14%P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전매금지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규제 전에 땅을 사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법원 경매로 몰리고 있다. 전매 금지기간은 현재 지목별로 6개월~1년이지만 오는 10월13일부터 2~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24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 달 들어 2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인 수도권 토지경매의 낙찰가율은 104.2%로 지난달(90.1%)보다 14%포인트 이상 올랐다. 경쟁률도 4.67대 1로 지난달(4.19대 1)보다 크게 높아져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매 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농지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낙찰가율이 134%를 기록, 지난달(96%)보다 38%포인트나 급등하는 등 감정가를 훌쩍 넘어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7일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논 1,626평이 경매에 나와 17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6,450만원)의 배가 넘는 1억3,100만원에 낙찰됐으며, 인천 중구 운봉동 밭 315평도 지난 16일 감정가(8,328만원)의 배에 육박하는 1억6,73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전매 금지기간이 늘어나는 임야는 낙찰가율(100.5%)이 지난달(102.2%)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쟁률은 3.1대 1에서 5.75대 1로 크게 높아졌다. 토지 전매기간이 강화되기 전에 토지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자칫 전매강화 전까지 취득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태인 관계자는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려면 적어도 9월 중순 이전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라야 전매금지 강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절차 지연 등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전매제한 강화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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