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불공정약관 운영땐 신문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약관법 이행 강제규정을 신설한다.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5일 약관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신문공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약관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올해중 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올해 초 밝힌 것과는 달리 위반업체에 과징금은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은 일종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부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신에 신문공표명령 제도를 도입, 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대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약관의 글자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읽기 쉽고 평이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항목은 굵은 글씨를 쓰거나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조,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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