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미약했던 주택거래마저 완전히 실종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금감면 조치 시행시기가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돼 있어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감면 대상 기준이 당초 정부 발표 내용과 달리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겹쳐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법안처리 지연에는 일단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지난 18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도 20일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발해 퇴장하는 바람에 세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상정 무산은 12일과 17일에 이어 세번째다. 여야는 24일 절충을 다시 시도한다지만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9억원 초과 주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애초에 문제 삼았던 것은 지방세수 보전방안이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부자감세는 안 된다며 뒤늦게 딴죽을 건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거래 활성화 조치를 집부자 특혜로 보는 것은 단견이자 부자 때리기에 편승한 정략적 접근이다.
야당 탓만 할 것도 못된다. 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부터 잘못이다. 소위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순리다. 이번처럼 정부가 정치권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정책일수록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수 보전방안도 미리 강구했어야 마땅하다.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 취득ㆍ양도세 감면조치는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여야는 법안처리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하고 민생 차원에서 조속히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다. 세금감면 시점을 '상임위 통과일'보다 '대책발표일'로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