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서 채권담보 발행 일정기간 후엔 확정이자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및 우량회사채 등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전에 제시한 확정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조건을 붙여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판매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나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을 근거로 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정금리로 재매입을 보장해주며,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통장식으로 거래하므로 채권양도는 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및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과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환매조건부채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으며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이 1년 이하로 보통 3개월 정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 가입 시 금융기관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을 제한하기도 하며 만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가입할 때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입시 만기일을 투자자가 정한 특정일로 정할 수 있지만 공휴일은 만기로 정할 수 없다.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통상 은행의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과 유사한 단기운용상품으로는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어음 등이 있다.
표지어음과 CD는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지만 발행어음과 환매조건부채권은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은행인 경우 필요한 금액을 분할하여 인출할 수도 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판매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하고 금융기관 파산시 채권 발행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보증 회사채의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