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2년 유예
올 1월19일이전 분식회계대상 2006년말까지당정합의, 30일 국회본회의 처리방침
여권-재계 화해무드 첫발
내년부터 시행될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 이 법의 공포일인 지난 1월19일 이전 과거 분식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유예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1월20일 이후의 분식행위는 시행 직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국회 법사ㆍ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ㆍ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집단소송법을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과거 분식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는 당초 3년 유예를 요구했으나 당은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간주, 추가로 2년만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에 1월19일 이전의 분식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 감사인 처벌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예기간인 2006년 12월31일까지도 과거 분식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7년 1월1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당은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통과시킨 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과거 분식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회계상의 기술적 문제를 들어 법 적용 유예에 대해 반대해왔으나 간담회를 가진 후 상당수가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우윤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관건”이라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유예 방침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와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회계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과거와 미래의 분식회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최종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홍 정책위원장과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강봉균 재경위 간사, 최재천 법사위 간사가, 정부측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규 법무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2-27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