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9·10 경기부양책] 출고가 90만원 에어컨 세금 1만9000원 줄어

■ 가전제품은<br>123만원 냉장고는 2만7000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으로 가전제품 가격도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반 소비전력량 이상인 대용량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가 5% 부과되고 있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개소세가 종전 5%에서 3.5%로 낮춰진다.

우선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에어컨과 냉장고ㆍ세탁기ㆍTV 등의 가격이 내려간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소세(5%)와 교육세(1.5%), 그리고 이들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세(0.65%)를 모두 포함한 7.15%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로 개소세 3.5%와 교육세 1.5% 등 총 5.5%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가전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세금으로 7만1,5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당분간은 5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개별 제품별로는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제품, 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 40kWh 이상 제품이 해당된다. 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 이상인 제품에 국한되고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제품만 이번 개소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제품별 가격 인하 효과는 에어컨 제품의 경우 평균 출고가격이 90만원으로 1대당 평균 6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세율 조정으로 개별소비세 감소분(1만3,500원)을 포함해 전체 1만9,000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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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는 123만7,000원의 평균 출고가격에 8만8,000원의 세금이 따라붙지만 세율 조정으로 2만7,000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세탁기 역시 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 제품의 평균 출고가격이 102만1,000원으로 세금 7만3,000원이 붙지만 앞으로는 2만2,000원 줄어든 5만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세금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TV는 135만5,000원의 평균 가격에 9만7,000원의 세금을 일반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2만9,000원의 세금 인하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세금 인하로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규모는 줄어들게 되지만 정작 전자업계는 이번 세금 인하 방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100만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때 1만6,500원의 세금 인하로는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매출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렸지만 가전제품은 자동차와 달라 세금 인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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