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3일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불법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91개 특별조사팀이 전국 세관의 조사.심사요원 504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기간은 내년 1월28일까지다.
관세청은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상적인 수입 화물인것처럼 위장해 들여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 행위는 포탈세액 추징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밀수사범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적정하게 수입 가격을 신고했는지 사전 심사하는 품목에 냉동고추, 땅콩 등22개를 추가하고 저가 신고 우려 품목과 수입업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 농수산물 단속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불법 수입 농수산물 신고센터'의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5 또는 www.customs.go.kr)도 당부했다.
올들어 8월까지 농수산물 밀수 적발 건수는 178건(밀수금액 259억원)으로 작년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지만 저가 수입 적발업체는 62개로 226%가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추석 등 농수산물 수요 급증 시기에 집중 단속을 벌일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