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는 국내에서 서버를 빌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년 전부터 북한 해커에게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북한 해커는 김씨 회사의 인터넷 공유기 접속 권한까지 넘겨받아 국내 전산망에 침투, 좀비PC를 만들어내는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봇넷을 조종하면 디도스(DDoS)를 비롯한 대규모의 네트워크 공격을 할 수 있다. 김씨를 통해 북한 해커가 감염시킨 국내 PC는 최대 10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안당국은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가 수년 전부터 중국에 있는 남북합작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곧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