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데 따라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5%룰을 위반한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세칙 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최대 한도는 5억원. 5%룰을 위반한 때에는 투자자가 보유한 상장회사 시가총액의 최대 10만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총이 1조원인 회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주주의 경우 5%룰 위반에 대한 고의성과 사건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면 최고 5,00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5%룰이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등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 매매에 따른 변동 내역을 5거래일 안에 금융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ㆍ법인 등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투자자들이 매매에 따른 소유 주식 수의 변동 사실을 늑장 보고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도 처벌은 주의나 경고 등에 그쳐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 기간이 지난 뒤 자진 신고 여부나 사안의 중요도 등을 면밀히 따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8월29일부터 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도를 본격 시행해 주요한 투자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룰 위반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혹시 실수에 의한 위반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사유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시행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5%룰 위반이 잦았던 게 사실"이라며 "금융 당국이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만큼 앞으로 5%룰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