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선수 최경주씨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특정인이 자신의 이름ㆍ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ㆍ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을 침해당했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우리은행이 최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한다’는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 김용빈)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예금 상품을 팔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말 양측은 법원이 내놓은 ‘우리은행의 1,000만원 지급’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초 ‘한국 국적 골프선수가 세계 4대 메이저대회에서 1회라도 우승하면 보너스금리를 지급하고 홀인원하면 보너스금리의 두배를 준다’는 ‘알바트로스 정기예금’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했으며 최씨의 소속사는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한국 선수는 현실적으로 최씨밖에 없고 우리은행이 최씨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