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펀드수탁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투신업계는 ‘과민반응’이라며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10일 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이 펀드해지 때 미수금을 은행이 책임지도록 한 간접투자 자산운용법 시행령에 반발하면서 펀드수탁을 못 하겠다고 나서자, 금감원과 투신업계는 “미수금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고, 발생해도 금액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수탁수수료를 받는 만큼 최소한의 위험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미수금 문제는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이 배당결정을 하고 난 후 펀드를 해지해 돈을 모두 나눠졌는데 실제 배당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라며 “펀드가 이 기간 동안 해지 될 가능성도 낮고, 해지 되더라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대문에 오히려 수익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도 “수수료를 받는 수탁사가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며 “은행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돈만 맡아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펀드수탁 거부가 수수료 인상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수탁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일부 은행의 수탁업무 포기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은행이 실물자산 등의 평가 곤란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투신업계는 원칙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