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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이 뭐길래…

용인 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br>준공 3년만에 1억원대 경매로

경기도 용인의 분양가 10억원대 아파트가 준공된 지 3년 만에 최저 입찰가가 1억원대까지 떨어진 채 경매에 부쳐진다.

31일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월17일 수원지법 경매9계는 용인 기흥구 공세동의 '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 345가구 중 290가구가 최저가 1억7,000만원에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용 189㎡ 이상 대형으로만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 2009년 1월 준공됐지만 성원건설이 부도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단지 전체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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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10억4,200만~11억9,000만원에 달했던 이 아파트는 이후 55건만 낙찰됐으며 나머지 물량은 수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낙찰가가 1억7,000만원까지 내려앉았다.

거듭된 유찰의 이유는 바로 '유치권' 때문이다. 주로 협력업체들이 공사비 미수금 명목으로 40여건에 달하는 유치권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

유치권은 주로 공사비 미지급 등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지 않아도 점유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 재판이 없는 한 채권의 진위 여부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 유치권이 성립되면 낙찰자가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 아파트는 유치권 신고가 난립하면서 채권자와 정당한 유치권 권리자들까지 손해를 보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유치권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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