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장애인의 초등생 추행… 진술에 신빙성 없어 무죄"

정신지체 장애인이 초등학생의 치마에 손을 댄 추행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생을 추행하려고 치마에 손을 댔지만 피해 학생이 노려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치마에 손을 넣어 추행하려 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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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피고인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녹화에 담긴 피해자 진술을 보면 수사관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유도적 질문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인 표현을 얻어냈다”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치마에 닿았다는 표현은 수사관의 부적절한 문답 방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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