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달 28일 류 회장으로부터 1,000 달러 이상 돈을 받고 윤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재판결과를 보며 박 교수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