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주상 복합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거둬들인 거액의 청약증거금 반환을 지연하면서 막대한 이자 수익금을 챙긴데 대해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됐다.
회사원 차모(33)씨는 6일 "아파트 청약증거금 3,000만원에 대한 7일간 이자 2만8,763원을 지급하라"며 ㈜포스코건설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차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28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더#스타시티`)에 청약증거금 3,000만원을 입금시키고 3일 낙첨된뒤, 시공사는 낙첨자에 대한 증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에도 일주일이나 지난 9∼10일에 증거금을 반환하겠다고 한다"며 "시공사 등은 청약증거금에 대한 7일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차씨는 "대출금리 연 6%를 적용할 때 전체 청약증거금 2조7,000억원에 대한 7일치이자를 따지면 31억5,000만원이 된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주소오기 등 전산처리작업 기간만 3일이 걸리는데다 휴일까지 겹쳐 부득이 1주일이 지난 뒤 낙첨자 청약증거금을 돌려줄 예정이고, 반환일자도 청약당시 모두 공지했다"며 "청약금 통장이 연 0.1% 이자의 보통예금이라 전체적으로 3,600여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개인에게 이자지급시 수수료가 더 많아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더#스타시티`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지상 35~58층짜리 4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로, 지난달 28일 청약마감 결과 아파트에만 8만9,000여명이 몰려 청약금액이 2조6,940억원에 달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