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편입자산을 구성할 때 선물과 옵션ㆍ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합성복제방법이 허용될 전망이다.
변상무 증권선물거래소 본부장보는 13일 여의도 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ETF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해외 운용사가 개발한 역외 ETF뿐만 아니라 국내 운용사가 개발하는 해외 ETF의 상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지수를 추적하는 ETF 도입시 합성복제방법을 이용한 자산구성을 허용, 파생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성복제란 운용사가 특정 지수를 추적하는 ETF를 개발할 때 대부분의 자산을 현물 주식으로 편입하는 대신 선물과 옵션ㆍ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래소 측은 합성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 ETF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상장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운용사가 ETF의 자산을 구성할 때는 지수가 추적하는 종목을 모두 편입하거나 시가총액 기준 95%, 구성종목 수 기준 5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ETF는 선물과 옵션ㆍ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지수를 추적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상장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