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로 사칭한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문자는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8,000원’의 형식으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형태다. 이 문자의 발신번호는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의 전화번호인 ‘1544-9654’로 돼 있다. 악성 어플의 경우 ‘[복지로]2013년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의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교과부 로고 모양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이라는 어플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형태다. 설치된 어플을 실행하면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동의 없이 최대 30만원까지의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비 신청은 주민센터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만 받고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며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야 한다.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해 이용했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