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인천시와 중구가 5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씩 통행료를 분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연장 기한은 제3연륙교 개통 시기 전까지로 할 방침이다.
중구는 20% 지원 의지를 밝힌 상황이지만 시와 LH는 분담 의지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옹진군 시·모·장봉도 섬 주민에게 가구당 차량 2대에 한해 편도 3,700원씩 왕복 요금의 연륙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비용은 지난 2011년 한해 57억원이었다. 올해 영종하늘도시에 1만1,000가구가 입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행료 지원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회기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3월말 만기인 통행료 지원이 끊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