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자등록 까다로워진다

국세청, 심사강화 가짜 세금계산서 발 못붙이게<br>탈세조장 자료상 혐의자 151명 세무조사 착수

올해부터 사업자등록이 까다로워진다.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들을 단속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2일부터 40일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온 전국의 자료상 혐의자 151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의 자료상 검찰 고발건수는 지난 2001년 1,065명에서 2003년 2,108명, 2004년 3,698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가짜 세금계산서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철저히 심사하라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등록 심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 등 자료상 색출 시스템과 과세정보자료, 현장확인 정보 등을 활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분석, 자료상 조사 대상자 151명을 선별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법인 89명 개인 62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의류 19명, 전자제품 16명, 기계 7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실시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ㆍ법인세를 추징하며 ▦고액 수취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경중을 따져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로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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