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연금, 주식 대여 장사 못한다

홍문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상 주식매매 및 대여 중 대여사업을 삭제

국민연금공단이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홍문표 새누리당의원은 29일 국민연금의 주식매매 및 대여조항 중에서 ‘대여’ 부문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홍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빌려준 주식 중 상당수가 기관들의 공매도에 활용돼 개인투자자들이 눈 뜨고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해온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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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주식대여를 통해 총 26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을 것이란 의혹이 꾸진히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국내 주력 산업이 실적과 무관하게 공매도 세력에 농락 당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민연금 관계자가 ‘주식대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공단사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대여업무를 삭제하면 공단은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주식대여와 공매도로 활용하는 모순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홍 의원실과 만난 것은 맞지만, 대여 업무를 법안에서 삭제해도 문제 없다는 발언을 한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 협의와 법안 심사 등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 여부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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