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한정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올리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을 올리거나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허용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의 글 게재도 가능해진다. 다만 후보자들이 비용을 들여 인터넷에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며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위한 후보 경선 과정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날로 마감된 위탁기간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