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의 위원들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려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한 것과 관련, "소위가 오는 28일 정오까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기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증권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늦추거나 한시적으로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및 경제단체 청원도 소위로 회부했다.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법 시행을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한나라당이종구(李鍾九) 의원의 소개로 법 시행 전의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해달라는취지의 청원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과 청원이 소위로 회부됨에 따라 증권 집단소송법 시행의 연기 또는 유예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3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