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민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상반기 품질점검 결과, 13.5%에 이르는 조달업체가 계약규격에 미달됐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은 수해안전(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보강재), 도로안전(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수질안전(응집제) 관련 9개 제품, 275개사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7개사(13.5%)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 대비 규격미달이 발생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했다.
조달청은 국민의 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과 관련된 122개 제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 상반기 수해·수질·도로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는 하수악취차단장치 등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안전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역량을 집중해 부실제품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