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4일 이같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소유하게 된 사람도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 시설(예정) 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입요건 완화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