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용태, 조해진, 민병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개 법률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명 중 120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거·공천 개혁 관련 혁신입법안으로는 총 3개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공천제 도입 관련 혁신위의 혁신안을 담았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개혁 관련 혁신입법안으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와 일반증인 채택 엄격화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가 제출됐다.
정당 개혁 관련 법안으로는 조 의원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이 자원봉사자들에 운영되는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해 각각 1개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