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성자 화염병이 망루 화재원인"

검찰, 전철연 회원등 6명 영장… 경찰 진압과정도 본격수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거민 시위 진압 사고 현장에서 기독교대책위 회원들이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다. /김주영 인턴기자

22일 오전 서울 경찰병원에서 용산 철거민 시위 진압 사고로 순직한 고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이열린 가운데 고인의 경찰특공대 동료들이 울먹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농성자 화염병이 망루 화재원인" 검찰, 농성 가담 5명 구속… 경찰 진압과정도 본격수사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거민 시위 진압 사고 현장에서 기독교대책위 회원들이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다. /김주영 인턴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22일 오전 서울 경찰병원에서 용산 철거민 시위 진압 사고로 순직한 고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이열린 가운데 고인의 경찰특공대 동료들이 울먹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용산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사건 발생 당시 건물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들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붙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농성에 가담했던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피의자들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내용, 피해정도 및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과 영장이 청구됐던 박모씨에 대해 법원은 "가담정도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는데도 농성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화염병이 화재원인" 잠정 결론=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 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채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며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농성자들이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농성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5명이 발부됐다. 검찰은 그러나 진압 경찰이나 진압을 지시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외부조직 개입 참사키웠다"=검찰은 이와 함께 전철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번 농성을 조직화·폭력화함으로써 참사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농성 중 사망한 5명 가운데 용산 지역 철거민은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용산 지역과 상관이 없는 전철연 회원이다. 건물을 점거한 30여명 가운데 12명도 타 지역에서 활동해 온 전철연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회원들 간에 점거를 위해 돈을 모으고 망루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3개월치 식량과 시너나 세녹스 등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단순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투쟁을 넘어선 변질된 투쟁으로 본 것이다. ◇'아마추어 진압경위' 본격 수사=검찰은 경찰이 화재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사고가 난 농성현장의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백동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진압작전에 무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백 서장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점거농성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요청한 경위, 사망자가 난 옥상 망루 진입 작전이 적절했는지, 이를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압작전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경찰 지휘라인이 줄줄이 사법처리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철거민들이 시너통 60여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등을 준비한 사실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실전에서는 이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구속된 5명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 등을 추가 수사하고 전철연 소속 간부를 대상으로 배후조정 혐의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이 내린 잠정 결론이 경찰의 책임은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농성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해석되자 일부 시민단체 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수뇌부가 진압작전 개시 하루 전날 작전회의까지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작전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모함과 부실'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