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육점서 햄·소시지 만들어 판다

9월부터… 추석 등 대비 정부 비축분·계약재배 물량 확대도<br>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다음달부터 정육점에서 햄ㆍ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정육점(식육판매업소)이 '신고'만으로 햄ㆍ소시지 등 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공품 제조·판매 영업장을 설치하면 한 곳당 5억원 수준의 건축비용, 가공·저장·판매시설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중독균 기준을 현행 '불검출'에서 '정량'으로 바꾸고 위생관리 역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조ㆍ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삼겹살ㆍ목살 등 구이용 부위에 집중된 돼지고기 소비 행태를 햄과 소시지의 원료인 앞다리ㆍ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육류소비에서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독일(50%), 일본(15%)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타 식육가공품' 유형 신설을 통한 가공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과 천연케이싱(양장ㆍ돈장)의 관세율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기와 김장철에 대비해 정부 비축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적조현상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고등어ㆍ명태ㆍ오징어ㆍ조기 등 비축물을 확보하고 비축물량을 추석 성수기 등 물가불안 시기에 전통시장 등에 직접 방출해 시장 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 올해 소비량의 2%인 대중성 어종 비축물량을 2017년까지 4%로 확대해 정부의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기 기간 중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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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최근 작황이 부진한 배추의 정부 비축 및 농협계약 재배 물량을 이달 중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또 김장철에 대비해 지난해 7만5,000톤이었던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12만5,000톤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추 차관은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배추 등은 고랭지 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일시적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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