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16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 그 결과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나오게 됐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산 오류로 추가 혜택을 보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수정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없다”면서 “연말정산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가 많지 않은데다, 오류로 인해 집행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수정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