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와 인근 12개 시ㆍ군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입고 있는 손실액이 올해에만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전체 소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추정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북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에서 현재소득을 차감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30조7,991억원, 올해 51조1,274억원으로 모두 28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에는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으로 인해 지역의 4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잦은 훈련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안보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손실 및 피해보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검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