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납품업자에 광고비 전가
공정위, 롯데ㆍ현대ㆍ신세계에 시정명령
롯데ㆍ현대ㆍ신세계등 3개 대형 백화점이 특정 상품 판매행사의 광고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판매행사의 광고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3개 백화점에 대해 광고비용 전가행위를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든 납품업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백화점은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매장에서 실시한 특정상품의 판매행사가 납품 상품과 관계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신문 광고비용의 67.7~73.0%를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들 3개 백화점의 광고비 전가는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백화점과 납품업체간의 광고비 부담은 절반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2000/11/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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