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3~4급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의 항목으로 매년 청렴도평가를 하고 인사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의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위탁해 설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ㆍ투명성 측정, 민원 해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등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내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 청렴해피콜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청렴시책이 자치법규로 체계화돼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