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대림산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까지 유죄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에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성립된다.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당시 대림산업 소속 직원들은 직접 위험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보수공사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일을 했다. 이에 원심은 대림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업 현장에 위험이 있으면 하도급 업체 직원뿐 아니라 작업을 감독하는 자사 직원들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며 "대림산업이 자사 직원들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이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할 의무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는 지난해 3월 저장조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발생했다. 항소심은 공장장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