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9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현 회장은 검찰청사 앞에 모여 있는 CP 피해자들과 언론사 취재진 등을 피해 17일 오전 2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 발행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검찰은 현 회장을 17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동양그룹이 계열사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CP 발행을 계획한 건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CP와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도록 지시·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자 자금 투입이 필요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P 및 회사채 발행 등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재산을 투입하는 대신 CP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근거로 CP를 판매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불완전 판매 실태를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