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3일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1일을 포함해 두 번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토해양부 직원으로 2010년 카메룬 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카메룬 대사관이 외교통상부 본부에 CNK가 개발하고 있는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보낼 때 작성자로 돼 있던 인물이다. 이씨는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보고서 작성을 꺼렸지만 이호성 당시 주카메룬 대사(현 주콩고 대사)가 그의 이름을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이 대사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름을 빌려 보고서를 작성해 외교부 본부에 보냈는지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이 대사의 조사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조만간 김은석(54) 당시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CNK 고문이던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 등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지난 1월17일 "이 대사가 밑의 직원인 1등 서기관 이름을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냈고 이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외교전문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12월17일 외교부가 배포해 문제가 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CNK 보도자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됐으며 김 전 대사가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