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출은 특허기술을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기술거래소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특허기술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건당 최고 30억원까지 이뤄지도록 구성돼 있다.
수요자는 대출액의 85%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신용대출의 형태로 대출을 받게된다. 금리는 대출수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 5~6%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만기는1년이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을 위해 한국기술거래소와 '기술도입 기업 공동지원에 대한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