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24일까지 도내 식육 부산물 취급업소 225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육 부산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가공제품에서 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 표시기준위반 4, 무허가·미신고 6, 기준규격 위반 3, 기타 8) 37곳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1곳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0곳 중 26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족발을 가공해 시중 족발 전문점 등에 납품하던 B 업소의 족발에서는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이번 단속 전에도 업소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