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인인증서 유료화 내달 11일부터 연간 4,400원

공인인증서 유료화 내달 11일부터 연간 4,400원 • 무료범위 늘려 '반쪽 유료화' 오는 9월11일부터 개인이 모든 전자거래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연간 4,4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뱅킹ㆍ증권거래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앞으로 2년간 공인인증서 없이 기존 인증방식대로 거래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시행된 후 부처간 이견으로 유보돼왔던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을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는 9월11일부터 연간 4,400원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12일 이후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은 비용부담 없이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한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4개 종류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은행ㆍ증권ㆍ보험ㆍ신용카드 등 4개 금융권역 중 특정 분야만 주로 사용하는 개인은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해당 분야의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각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에는 전자민원 인증기능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자민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던 당초 정책은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10일까지는 기존에 널리 사용돼온 대체인증 수단으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 김문섭 기자 clooney@sed.co.kr 입력시간 : 2004-08-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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