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개통 유심칩으로 상품권 매매 157억 챙겨

피해자 수천명… 피해액도 최고 640만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해 산 상품권 등을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휴대폰 유통업자로부터 불법 개통된 유심칩 5,000여개를 사들인 뒤 각 유심칩 명의로 최대 2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10∼15% 싸게 팔아 15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총책인 김씨는 개당 20만원에 사들인 유심칩·아이디 명의로 상품권 등을 구매했으며 정씨 등 5명은 이를 넘겨받아 판매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김씨와 정씨 등 5명은 범죄 수익을 각각 3대1로 배분했으며 김씨는 함께 구속된 조모씨와 근처 모텔에서 여러 날 합숙하며 조씨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과정에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


또 KTX·고속버스 화물 배송이나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단계 배달 방식으로 불법 개통된 유심칩을 거래해 경찰의 거래 추적에 혼선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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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유심칩들은 휴대폰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개통된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심칩 명의자 수천명은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약 25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유심칩이 범행에 이용되면서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해 최대 640만원을 빚지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당이득 몰수에 앞서 국세청에 범죄 수익에 대한 과세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개통을 미끼로 한 소액대출을 권유하는 스팸 문자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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