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무사고」 부담 줄고 신규가입·사고다발자는 급증□차량가 8백만원 35세 P씨의 경우
신규가입할증률 80%… 부담 8%늘어
2년무사고20%할인… 14,340원 경감
1년후 2점사고10%할증… 23,720원 올라
3년후 2점사고10%만 할인… 11,030원 인하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 산정체계가 대폭 변경된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9백만명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관심이 『나는 어느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부담은 대폭 줄여주는 반면 사고다발자 등 불량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크게 올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종합보험 할인할증율의 50%를 적용하도록 허용한데 이어 이번에 할인할증율을 1백% 모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폭을 넓히고 동시에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부담은 크게 늘린 것이다. 이에따라 2년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은 앞으로 대부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악성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실제로 35세의 샐러리맨인 P씨를 사례로 들어 무사고 운전시 보험료가 어느정도 인하되며 반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는 어느정도 보험료가 인상되는지를 계산해 보자.(P씨는 차량가액 8백만원의 소형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무한) ▲대물배상(2천만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각각 가입했다고 가정한다)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경우는 사고경력을 검증할 수 없는만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1백%의 기본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입경력에 있어서는 최초가입에 따른 부담을 감안, 종합보험에 80%의 할증율이 적용되며 책임보험에는 이의 절반인 40%의 할증율이 적용돼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P씨는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40%가 아닌 80%의 할증율을 모두 적용받게 돼 책임보험료가 종전 30만8천8백40원에서 39만7천80원으로 8만8천2백40원 인상된다.
P씨외에도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종전보다 평균 8% 가량 인상된다.
◆2년 무사고일 경우
P씨가 2년 무사고후 자동차보험에 3년차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종전보다 1만4천3백40원 줄어든다.
이 경우 P씨는 종전까지 2년 무사고에 따른 메리트를 인정받아 가입경력요율에서 10%의 종합보험 할증율과 이의 절반인 5%의 책임보험 할증율을 적용받고 사고경력 할인율에 있어서도 종합보험 20%와 책임보험 10%의 요율이 각각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과 똑같은 10%와 20%의 할인요율이 일괄적용됨으로써 책임보험료 총액은 종전 20만8천4백70원에서 19만4천1백30원으로 1만4천3백40원 낮아지게 된다. 종합보험 요율에 변동이 없는한 2년 무사고인 P씨의 보험료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년 무사고후 2점 상당의 사고를 냈을 경우
P씨가 최초 가입후 1년간은 무사고로 운행한 후 2년차 가입시점에서 사고를 냈다면 사고경력에 따른 할증율을 적용받아 3년차 가입시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즉 지금까지는 ▲책임보험 가입경력 할증율 5%와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보험 할증율 5%가 각각 적용됐으나 8월부터는 가입경력과 사고할인할증율에 있어서도 종합보험과 똑같이 10%의 할증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P씨의 보험료는 종합보험료를 포함해 종전 86만9천9백20원에서 89만3천6백40원으로 종전에 비해 2만3천7백20원 인상된다.
◆3년 무사고일 경우
P씨가 만일 3년간 무사고 운전을 기록한 후 4년차로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한다면 보험료 할인폭은 훨씬 늘어난다.
가입경력의 경우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모두 기본요율인 1백%가 적용되지만 책임보험에 적용되는 사고할인율이 두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P씨의 경우 종전까지는 3년 무사고에 따른 종합보험 할인율 30%와 책임보험 할인율 15%가 적용됐으나 8월이후부터는 책임보험에도 똑같이 30%의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P씨의 종합보험료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책임보험료만 기존 18만7천5백10원에서 15만4천4백20원으로 3만3천90원 인하된다.
◆3년 무사고후 2점 상당의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 발생에 따라 할증율이 적용되지만 종전 3년까지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여전히 전체 할증율은 기본요율(1백%)를 초과하지 않는다. 결국 사고유발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무사고 경력에 힘입어 보험료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게 된다.
실제 P씨는 4년 무사고일 경우 4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4년째에 사고를 낸 만큼 여기에 할증율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10%만 할인받게 된다. 할증요율이 적용됐지만 여전히 기본요율 이하인만큼 보험료는 그만큼 낮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책임보험부문에서 종전 5%가 아닌 10%를 모두 인정받게 돼 보험료총액은 전년보다 1만1천30원 가량 인하된다.
P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하혜택은 무사고운전자에게만 국한되며 사고경력자라 하더라도 장기간 무사고후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최초 가입자와 2년미만 가입자의 경우는 사고경력에 상관없이 가입경력 요율이 30%이상 할증적용됨에 따라 보험료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결국 2년이상 무사고로 운행한 가입자라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