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8일부터 첫 집 살 때 DTI 대출규제 안받는다

LTV 완화는 6월부터

18일부터 서민이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는 6월부터는 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줄어든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4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DTI란 매월 갚는 원리금이 소득에 견줘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적용되는 DTI는 서울이 50% 인천ㆍ경기가 60%다. 가계부채를 우려해 소득의 절반 이상은 대출받지 못하도록 묶어 뒀다.

이런 규제가 서민의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갚을 능력이 있는데 단지 DTI 때문에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나이는 40세가 가장 많으므로 어느 정도 탄탄한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대출을 둔 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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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초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였던 이번 대책은 전날 여야정 협의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늘어났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 당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였던 기준도 85㎡ 이하나 6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상환기간도 기존의 20년 분할상환(1~3년 거치기간 포함)에서 30년 분할상환을 신설해 대출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변함이 없다.

금리는 현재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에 연 3.8%로 적용되던 것이,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가 적용된다.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게 규제하는 LTV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LTV는 지역에 따라 50~60%가 적용되지만, 이를 70%로 10~20% 높이는 것이다.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과거에는 3억~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던 게 올해 말까지는 4억2,000만원으로 최대 1억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하는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LTV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의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DTI·LTV 완화를 거의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대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갈아탈 수 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의 혜택이 더 크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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