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차과태료 5회이상 체납땐 소유차량 강제공매/송파구 이달부터

서울 송파구는 1일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5차례 이상 상습체납한 사람에 대해 소유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처분키로 했다.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또는 차량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적은 있지만 소유차량을 공매처분키로 한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송파구는 우선 5차례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정 주차장에 차량인도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정해진 기한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차량을 견인,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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