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에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틀을 바꾼다.
법무부는 1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 기간에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세부적인 틀을 갖추게 돼 집주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특약사항'으로 추가 기입했던 내용이 필수항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작성됐던 여러 계약관련 조항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다. 현행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소재지나 보증금 액수, 임차 기간,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등 6가지 기본 항목만 기입하면 됐다.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할 특약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며 “간략한 현행 계약서 양식을 상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큰 방향은 잡았으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게 될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을 두고 계약당사자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줄여 나갈 수 있는지 현재 학계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임대형태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연간 임차료가 전환보증금의 14%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 시행령을 10% 선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 시세는 전환보증금의 6~8% 정도다. 그러나 시행령 조항으로 특정 이율을 못박을 경우 시세로 형성된 현행이율을 끌어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법무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