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범죄 민형사 처벌수위 높아져

대법, 회삿돈 빼돌린 등기이사 상대 주주 손배訴 첫 인정… 형사재판 양형기준도 강화

2007년 코스닥 등록업체인 A사의 주주들은 이 회사의 등기이사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약 21회에 걸쳐 자본금의 160%에 달하는 319억여원을 횡령했고 이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코스닥 등록이 취소돼 주주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4년이 넘는 소송 끝에 대법원은 최근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등기이사의 횡령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등기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회사의 등기이사가 재산을 횡령, 회사에 손해를 끼쳐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재산적 손실을 본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을 뿐 민사 책임까지 묻지는 않았었다.


결국 B씨는 횡령죄로 2009년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확정 받은 데 이어 주주들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횡령범죄에 대한 민형사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A사 주주들의 손배소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 회사 재산을 횡령한 등기이사의 중대과실로 부실공시가 이뤄졌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주들이 주식을 샀다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실공시로 정상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판결은 직접 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밝힘과 동시에 등기이사의 횡령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회사 주주들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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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형사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 4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횡령ㆍ배임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고 해당 기준은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은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다. 1억원 미만의 횡령ㆍ배임죄는 징역 4월~1년4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10월,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2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미만은 징역 2~5년이 기본형이며 300억원 미만은 징역 4~7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양형안이 마련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횡령범죄에 대한 민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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