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유리하게 바꾼다

자녀 수서 결혼여부로 내년부터 기준 변경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무자녀 결혼부부는 현행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자녀 수, 총 소득' 기준에서 '결혼 여부, 맞벌이 여부' 기준으로 바뀐다. 결혼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홑벌이>독신가구 순으로 차등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40만원까지 벌어진다.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자녀장려세제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크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정이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지급 대상이 넓어진다. 현재는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지만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급 요건 중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지난해 75만가구에서 2017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지원 규모는 6,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중 일부인 5,480억원을 추석에 맞춰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71만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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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000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내지 않은 8,000여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신청 금액에서 제외된 액수가 1,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는 심사기법을 개발해 신청자 102만명 중 24.6%인 25만1,000가구를 부자격자로 걸러냈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부자격자 중에는 사업주와 짜고 급여를 통장과 현금으로 나눠 받아 실제 급여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식이 많다"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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