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자녀 수, 총 소득' 기준에서 '결혼 여부, 맞벌이 여부' 기준으로 바뀐다. 결혼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홑벌이>독신가구 순으로 차등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40만원까지 벌어진다.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자녀장려세제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크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정이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지급 대상이 넓어진다. 현재는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지만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급 요건 중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지난해 75만가구에서 2017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지원 규모는 6,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중 일부인 5,480억원을 추석에 맞춰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71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000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내지 않은 8,000여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신청 금액에서 제외된 액수가 1,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는 심사기법을 개발해 신청자 102만명 중 24.6%인 25만1,000가구를 부자격자로 걸러냈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부자격자 중에는 사업주와 짜고 급여를 통장과 현금으로 나눠 받아 실제 급여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식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