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투표 독려 행위의 금지사항을 대폭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수막을 포함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난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어깨띠·이름표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는 금지사항에 해당된다. 이 밖에 주체를 불문하고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또는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면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