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장땐 보증인 동의 받아야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의 내용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기업·가계대출 공통
▲일방적 대출금 회수 금지=지금까지 은행들은 이자 분할상환금 등이 연체되면(기업 14일이상, 개인 30일이상) 사전 통지없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도회수 3일전까지 이를 고객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대출
▲담보물 처분제한과 사전통지 의무=은행은 앞으로 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할 때 반드시 법원경매 등 법정절차를 통해서 매각해야 하고 담보물 처분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은행직원파견 요건 강화=지금까지 은행은 스스로 채권보전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사·감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음거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관리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현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금전차용 등 재산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하고 순운전자본액과 유동비율 등 재무구조운영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가계대출
▲일방적 감액 또는 해지행위 금지=자금공급차질 등으로 은행의 금융사정이 바뀌더라도 채무자에게 부여한 여신한도는 중도 해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신금액을 감액하거나 여신 실행을 정지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상환일 연장 때 보증인의 동의절차 신설=지금까지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경우 보증인은 자동적으로 보증책임이 연장되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보증인의 사전동의 혹은 사후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은행여신 표준약관 개선안
▲기업, 가계대출 공통
약관의 열람·교부청구 편의도모(거래영업점에서→모든 영업점으로)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금 중도 회수 요건 강화
(사전통지필요, 분할상환금 연체기간 장기화, 채무자 신용위험상황 고려)
은행의 어음 또는 증서분실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통지의 불도달에 대한 은행의 면책사유 축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짐)
합의관할 개선(거래영업점 소재지 법원 뿐 아니라 관할 법원 추가)
▲기업대출
간접적인 어음대출에 대한 일반어음채무보다 불리한 약관조항 적용 제한
(채무자발행 어음으로 제3자가 어음할인을 받은 경우)
은행의 비법정절차에 의한 담보물 처분제한과 사전통지의무 부과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주식, 채권 등)은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처분가능)
어음할인대출의 중도해지시 선수할인료의 정산의무 명시
사전동의 없는 은행의 예금인출 대출변제행위의 제한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예치금만)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어음회수촉구 통지(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경우)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직원파견 관리감독 요건 강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중도해지권 폐지
은행의 채무자 재무구조운영이나 재산관리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요구권 폐지
▲가계대출
고객의 대출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의 종료시점 연기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변경후 최초이자납일일로부터 1개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감액 또는 해지행위 금지
이자결산의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기간제한 철폐(14일간→제한없음)<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