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무자 재산관리 간섭 금지/은행여신 개정약관 주요내용

◎대출연장땐 보증인 동의 받아야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의 내용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기업·가계대출 공통 ▲일방적 대출금 회수 금지=지금까지 은행들은 이자 분할상환금 등이 연체되면(기업 14일이상, 개인 30일이상) 사전 통지없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도회수 3일전까지 이를 고객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대출 ▲담보물 처분제한과 사전통지 의무=은행은 앞으로 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할 때 반드시 법원경매 등 법정절차를 통해서 매각해야 하고 담보물 처분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은행직원파견 요건 강화=지금까지 은행은 스스로 채권보전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사·감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음거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관리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현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금전차용 등 재산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하고 순운전자본액과 유동비율 등 재무구조운영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가계대출 ▲일방적 감액 또는 해지행위 금지=자금공급차질 등으로 은행의 금융사정이 바뀌더라도 채무자에게 부여한 여신한도는 중도 해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신금액을 감액하거나 여신 실행을 정지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상환일 연장 때 보증인의 동의절차 신설=지금까지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경우 보증인은 자동적으로 보증책임이 연장되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보증인의 사전동의 혹은 사후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은행여신 표준약관 개선안 ▲기업, 가계대출 공통 ­약관의 열람·교부청구 편의도모(거래영업점에서→모든 영업점으로)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금 중도 회수 요건 강화 (사전통지필요, 분할상환금 연체기간 장기화, 채무자 신용위험상황 고려) ­은행의 어음 또는 증서분실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통지의 불도달에 대한 은행의 면책사유 축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짐) ­합의관할 개선(거래영업점 소재지 법원 뿐 아니라 관할 법원 추가) ▲기업대출 ­간접적인 어음대출에 대한 일반어음채무보다 불리한 약관조항 적용 제한 (채무자발행 어음으로 제3자가 어음할인을 받은 경우) ­은행의 비법정절차에 의한 담보물 처분제한과 사전통지의무 부과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주식, 채권 등)은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처분가능) ­어음할인대출의 중도해지시 선수할인료의 정산의무 명시 ­사전동의 없는 은행의 예금인출 대출변제행위의 제한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예치금만)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어음회수촉구 통지(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경우)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직원파견 관리감독 요건 강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중도해지권 폐지 ­은행의 채무자 재무구조운영이나 재산관리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요구권 폐지 ▲가계대출 ­고객의 대출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의 종료시점 연기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변경후 최초이자납일일로부터 1개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감액 또는 해지행위 금지 ­이자결산의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기간제한 철폐(14일간→제한없음)<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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