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N사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4급) 권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6급 공무원 최모(44)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500만원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과장(4급) 박모(56)씨는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던 권씨 등은 지난해 5월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이모(50) 회장이 다량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발견했다. 권씨 등은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이런 사실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N사 경영진은 횡령ㆍ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브로커 정모(53ㆍ구속기소)씨에게 6억5,000만원을 건네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재건축 사업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백모(54·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4월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측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회사가 신고한 내용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같은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남모(51)씨와 이모(61)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2009년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남부중앙시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해 퇴직한 남씨는 2010~2011년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직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1억4,500만원을 더 챙겼다. 이 가운데 1억3,000만원은 세무법인 대표로 있던 이씨와 함께 받았다. 남씨 등은 이렇게 챙긴 돈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다 써버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