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제도ㆍ초다수결의제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규정을 정관에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가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이들 중 상당수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감시라는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법인 중 올해 황금낙하산제도를 정관에 규정한 업체는 모두 124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113개사, 지난 2007년 79개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초다수결의제를 규정한 업체도 올해 175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채택한 업체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러니하다. 지난해 황금낙하산제도를 정관에 규정한 업체(113개) 중 12%인 13개가 결국 상장폐지됐는데 이는 전체 코스닥 업체 대비 상장폐지 비율(약 3%)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초다수결의제 부문도 지난해 채택한 업체(166개) 중 11개가 상장폐지되면서 비율이 7%에 달했다.
황금낙하산제도는 적대적 M&A로 해임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고 초다수결의제는 이사해임 등의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수의 70% 이상’등으로 규정해 적대적 M&A를 어렵게 한 방어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황금낙하산제도 등은 주주권 침해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꺼리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뭔가 경영권을 위협할 부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