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가 2007∼2009년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격 미달 기업체 등에 거액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수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금액에 맞춰 부풀려 서류에 기재하면서 140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1,5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도쿄지점장 후임인 이모(58)씨와 부지점장 안모(54)씨를 300억엔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